요 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건은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법률 제4810호)제5조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08. 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1994.05 동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에 의한 후발적사유로 보아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