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9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교회가 법인으로 모든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관련하여 종교단체(교회)가 교단에 가입만하고 주무관청에 등록은 하지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상황일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의거하여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서 상기의 상황이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수 있는지 여부(각호 1에 해당함이 동시 해당요건인지 개별 요건만으로 충족되는지)에 대해서 귀청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