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6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