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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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그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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