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전 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은행에서는 ○○동소재 연립주택에 1992.06.18 근저당 \42,000천원을 설정하고 갑에게 다음과 같이대출을 반복실행하여 현재는 \34,500원 남아 있습니다.
| 대출일자 | 당초대출잔액 | 현재잔액 |
| 1992.06.25 | \30,000,000 | \22,500,000 |
| 1993.12.20 | \12,000,000 | \12,000,000 |
나. 관한세무소로부터 갑이 부가세를체납하여(법정납부기일 1992.09.30)배당통지를 받앗으나 1993.12.20일자 대출금액 \12,000천원을 국세보다 후순위로 책정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일자가 (1992.06.18)국세납부기일보다(1992.09.30)우선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단서제3호에 의거 저당권 설정금액 \42,000천원 내에서 발생한 대출채권 \34,000천원 전액은 재산매각 대금중에서 국세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니 귀 청의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