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6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여 설정된 경우 확정되기전 까지의 채권은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대출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은행에서는 ○○동소재 연립주택에 1992.06.18 근저당 \42,000천원을 설정하고 갑에게 다음과 같이대출을 반복실행하여 현재는 \34,500원 남아 있습니다. | 대출일자 | 당초대출잔액 | 현재잔액 | | 1992.06.25 | \30,000,000 | \22,500,000 | | 1993.12.20 | \12,000,000 | \12,000,000 | 나. 관한세무소로부터 갑이 부가세를체납하여(법정납부기일 1992.09.30)배당통지를 받앗으나 1993.12.20일자 대출금액 \12,000천원을 국세보다 후순위로 책정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일자가 (1992.06.18)국세납부기일보다(1992.09.30)우선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단서제3호에 의거 저당권 설정금액 \42,000천원 내에서 발생한 대출채권 \34,000천원 전액은 재산매각 대금중에서 국세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니 귀 청의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