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
전 문
[회신]
귀국에서 법인46012-1411, 2000.06.22 호로 조회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국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보합니다.
붙임 :
※ 법인46012-1411, 2000.06.22
○○시 ○○읍 ○○리 ○○번지 ○○○로부터 2000.06.07접수된 질의내용 중 질의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0년간 ○○교회 목사로 ○○시에 교회를 건축하여 200여명 성도들을 사랑하며 종교목적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한 ○○예수 장로회 총회(개혁) 교단은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교리법인 사업번호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양도 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국세기본법상 “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교단 소속 ○○교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여부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교단은 재단법인으로 미등록되었고 법인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임
검토의견 : ○○교회가 총회와는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이하 독립교회)라고 할 때,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거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이거나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어야 하고
3. 1, 2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최근 대법원판례(97누17261)에 따르면 총회산하 독립교회를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독립교회의 기본재산은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의 총유로써 기본재산이 있다하여 재단으로 보아 법인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의미).
이에 따른 부산고법 환송심 99누3263에서도 독립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