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91.8.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 (1991. 08. 0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05 : 토지.건물 양도 ○ 1990.03.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분납) ○ 1992.05.15 : 분납세액 납부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계산착오로 과다납부되어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