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91.8.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 (1991. 08. 0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05 : 토지.건물 양도
○ 1990.03.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분납)
○ 1992.05.15 : 분납세액 납부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계산착오로 과다납부되어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