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92.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일이 1992.0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인수
○ 1990.06.05 : 채무 변제(1990.11.21 근저당권 말소)
○ 1990.11.16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 1992.01.22 : 채무 변제(1992.01.24 근저당권 말소)
○ 1992.01.22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 1992.01.16 : 양도소득세 법정기일(납기 1992.01.31)
위와 같을 때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