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교부청구권자에 대한 배분시 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0
국세의 법정기일이 92.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92.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1.16이고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일이 1992.01.22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인수 ○ 1990.06.05 : 채무 변제(1990.11.21 근저당권 말소) ○ 1990.11.16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 1992.01.22 : 채무 변제(1992.01.24 근저당권 말소) ○ 1992.01.22 :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 1992.01.16 : 양도소득세 법정기일(납기 1992.01.31) 위와 같을 때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