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1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
[회신]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