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미달로 상속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1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94.9.7.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내인 ’95.2.2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착오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미달임에도 상속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과정에서 배우자공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 [ 질 의 ] | | 1994.9.17. 사망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5.2.1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착오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계산하여 상속세과세미달임에도 상속세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신고납부한 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과정에서 배우자공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상속세과세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상속세를 전액환급결정을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결정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된다. (이유) 상속세는 당시의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의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당초 납부는 착오납부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 된다. (이유) 원래 과세미달인 것을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여 착오납부하였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 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양도소득세 비과세분 착오납부에 관하여 1994.11.4. 기법46070-245호도 같은 뜻의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