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매처분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공매한 것은 무효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공매할 수 있는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행한 당초 공매는 무효로 “갑설”이 맞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7.10.22 ○○군 ○○리 산 94-1 임야 3,570㎡중 1,719㎡를 ○○○이 ○○모 와 공동취득 (1992.12.10) ○○세무서에서 체납으로 ○○○ 소유 지분 압류(1,719㎡×1/2=859.5㎡). (1993.01.19)위 임야중 나머지 1,852㎡를 위 양인이 추가로 공동취득 (1993.01.19) 위 임야 8,570㎡ 전체가 ○○리 468-3(1,058㎡)등 여러 필지로 분할. (1994.07.12)○○공사에서 ○○리 ○○번지의 1,058㎡를 매각 (1994.09.24) ○○등기소에서 매각지분이 세무서 압류지분(1,058㎡×859.5/3, 570=254.72㎡)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각하
갑설 : 당초 공매는 무효임
[이유]
공매처분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
따라서 압류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공매한 것은 무효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1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8...2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