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률개정에 따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1993.12.31 이전에 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중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과점주주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5조(1993.12.31 법률 제467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1993.12.31이전에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감사 2. 귀질의의 경우 과점주주인 B회사, C회사, 전갑돌이 A회사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가 사업부진으로 체납액이 있는바 A회사및 B회사, C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 인적사항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관 계 | 비 고 | | 계 | 200,000 | 100% | | | | 전 갑 돌 | 80,000 | 40% | 대표이사 | | | (유)군산○○○ | 60,000 | 30% | 법 인 | | | ○○가스(주) | 60,000 | 30% | 법 인 | | - B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 인적사항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관 계 | 비 고 | | 계 | 40,000 | 100% | | | | 김 ○ ○ | 20,000 | 50% | 대표이사 | | | 전 갑 돌 | 8,000 | 20% | 김○○처남 | | | 전 을 돌 | 4,000 | 10% | 김○○의처 | | | 황 ○ ○ | 8,000 | 20% | 기 타 | | - C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 인적사항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관 계 | 비 고 | | 계 | 100,000 | 100% | | | | 김 ○ ○ | 58,800 | 58.5% | 대주주 | | | 전 갑 돌 | 4,500 | 5% | 김○○처남 | | | 전 을 돌 | 7,500 | 8% | 김○○의처 | | | 전 병 돌 | 2,000 | 2% | 김○○처남 | | | 황 ○ ○ | 27,200 | 27.2% | 기 타 | | [질의내용] 1) A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B회사와 C회사는 각각 김○○, 전갑돌, 전을돌, 특수관계자가 B회사에 80%(회사에 73.8%를 출자하고 있어 B,C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자임. 이 경우 A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B회사및 C회사가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A회사 대표이사이며 출자자인 전갑돌은 B회사, C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B회사, C회사의 특수관계자(김○○, 전갑돌, 전을돌, 전병돌)와 총출자금액이 51%를 초과하므로 A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B회사, C회사 출자금액과 전유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이 A회사 총자본금의 51%를 초과하므로 대표이사이며 출자자인 전갑돌은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예규: 징세01254-668, 1988.03.02) A회사의 주주인 ○○○과 그의처 및 그가 75%출자하고 있는 B회사의 출자총액의 51%를 초과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