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8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됨
[회신]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과점주주 병과 정이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입니다.(병과 정은 특수관계인임) 이 경우 갑법인의 재산으로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병과 정을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습니다. 갑법인의 재산과 과점주주인 병과 정의 재산으로도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을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설>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2설>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등을 말하며,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4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