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됨
전 문
[회신]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및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과점주주 병과 정이 각각 50%씩 출자한 법인이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입니다.(병과 정은 특수관계인임)
이 경우 갑법인의 재산으로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인 병과 정을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습니다.
갑법인의 재산과 과점주주인 병과 정의 재산으로도 갑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을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설>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2설>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등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등을 말하며,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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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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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