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2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기장하고 영수증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본사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5조 제3항 의 내용중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 필름,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바 증빙서류에 감사테이프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을 본사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각 사업장에서 POS를 이용한 매출자료를 전화통신망을 경우 본사메인컴퓨터에 집계하여,마그네틱 테이프에 보관되는 경우) 다. 다품종,다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사업 또는 슈퍼체인사업에서 자료의 양이 방대한 관계로 이를 각 사업장별,일자별,부문별로 집계하여 본사메인컴퓨터에 보관하는 경우 감사테이프를 별도 보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