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액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을 때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0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03월)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액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개요
1) 첨부1「세무행정 시정건의」와 같이 당 법인은 1991.09 법인세 신고ㆍ납부시 관할세무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기 납부한 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과오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당 법인의 이러한 국세 과오납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환급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 법인의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나. 질의내용 1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관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당 법인과 같이 행정청의 부작위로 관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청구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기간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바, 당 법인과 같은 경우 아래 각 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제1설: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은 취소심판을 전제로 한 것이나 부작위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이를 유추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한 날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기간의 경과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
제2설: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은 취소심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작위처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 이내일 경우 언제든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
다. 질의내용 2
만일 질의내용 1에 대하여 제1설이 타당하다면 청구기간의 개시일은 언제부터 가산하여야 하는지
라. 질의내용 1에 대한 각설의 이유
(1) 1 설에 대한 이유 :
국세기본법 제61조
는 취소심판을 전제로 한 것이나 국세기본법은 부작위처분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지않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2) 2 설에 대한 이유 :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관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며 따라서 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61조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부작위처분 및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은
행정심판법 제18조
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와 같이 60일에서 180일의 기간을 규정하면서 「부작위 처분 및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동 제7항에서 「무효등 확인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고 규정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기초위에 있으며,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주고 있는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작위처분 및 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는 행정심판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세기본법에서 「부작위 및 기분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행정심판법의 규정보다 불리하게 청구기간을 60일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또 국세기본법이 「부작위 및 기부처분」에 대한 청구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바, 행성심판법의 규정에 의거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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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