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등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관청에서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과세한 증여세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