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 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 간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주)○○역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간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1. (주)○○역 지하상가(대표이사 : 김○○)에서 우리공단과의 지하상가 조성 및 운영계약을 통하여 ○○시 소유의 도로부지 지하에 상가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그 대가로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현재 분양받은 상인들이 점포를 개설 영업중에 있음.
2.이러한 과정에서 (주)○○역 지하상가에 발생한 국세(부가세,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폐업하고 잠적하여 버려 지하상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인들의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문제가 많아 우리공단에서는 상인들 대표가 설치한 법인과 변경 계약하고 상가를 관리토록 하고자 하나 (주)○○역 지하상가가 납부하지 않은 국세처리여부가 우려되어 아래 사항을 문의함.
(질의 내용)
우리공단에서 (주)○○역 지하상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법인과 계약체결하여 본 법인으로 하여금 지하상가를 관리토록 할 경우 (주)○○역 지하상가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세징수 의무가 우리공단 또는 다른 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