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분양잔금의 납부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 음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
1991.02.01: 분양 1994.11.18 : 분양가63,744,000원중 잔금22,838,940원만 남음 현재 효제세무서에서 분양자의 국세 체납으로 분양중인 상가와 분양대금 압류
나. 질의내용
위 잔금만 납입하면 체납자의 소유로 되어있던 분양상가를 압류 해제하여 질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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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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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