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본인은 A법인 소규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자인 법인 갑과 상가건물(지하2층 지상5층)신축공사 도급계약을 1989.08.25 체결하고 1991.12.10경 당해 건축물을 준공 완료하였으나 법인 갑의 기성공사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 확보를 위하여 A법인은 총 300개 점포중 55개 점포에 대한 토지, 건물분에 대하여 채권 최고금액 \2,173,000,000(실채권 \1,769,459,974)에 근저당설정을 해 놓은채로 3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사대금 잔액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어 부도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나. A법인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근저당 설정된 지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게 근저당 권부 채권양도 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액만이라도 회수하고 결손처리코자 하는데 ○○세무서는 1994.06월 공매를 통하여 경락 배당금으로 해당 납기분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충당 회수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A법인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55개 점포에 대한 토지, 건물분에 대하여 압류 등기한 건을경매에의해 처리하라면서 압류 해제 하여주지 않고 있어서 A법인은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 등기부등본 등기 등록 사항 및 체납현황
(1) 등기부 등본 등기, 등록 현황
| | A 법 인 | ○○세무서 | 비 고 |
| 근저당권 설정 (\2,173,000,000) | 구분 | 설정일자 | 구분 | 압류일자 | |
| 토지 | 1992.03.12 | 토지 | 1989.10.12 |
| 건물 | 1992.07.06 | 건물 | 1992.09.14 |
| 비 고 | 토지 | 432M2/3,300M2 | | | 총면적 | 토지 | 3,300M2 |
| 건물 | 788M2/12,502M2 | 건물 | 12,502M2 |
(2) 체납현황
| 국세 체납액의 내용 | 비 고 |
| 세 목 | 연도기분 | 납 기 | 국세 및 가산금체납액 | -.○○세무서는 79개 점포중 16개 점포에 대해 공매를 의뢰하여 1994.06월 중순 경락 대금 배분 완료하였고, ○○세무서도 체납액 \118,545,250 전액을 배분받아 법인 갑은 1993.01.31 이전의 체납세액은 일체 없슴. -.좌기 체납세액은 국세기본 법에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법정 기일은 납세고지서송달일임. -.총300개 점포중 타기관 경매등으로 ○○세무서는 218개의 토지,건물분에 대해 압류 등기 되어 있슴. |
| 갑 근 세 | 1993.01수시분 | 1993.01.31 | ┑ ㅣ-\1,531,498,870 ㅣ ㅣ ㅣ ㅣ ㅣ ㅣ ㅣ ┚ |
| 부가가치세 | 1993.03수시분 | 1993.03.31 |
| 법 인 세 | 1993.04수시분 | 1993.04.30 |
| 부가가치세 | 1993.06수시분 | 1993.06.30 |
| 부가가치세 | 1993.09수시분 | 1993.09.25 |
[질의의 결론적 요구]
○○세무서가 잔여 점포 218개에 대한 토지, 건물분 압류 등기 조치를 해 놓았고 위 2항(2)의 체납 현황과 같이 A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납기일이 모두 후순위이므로압류의실익이없으므로 A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55개 점포 토지, 건물분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 해제 조치는 당연히 해지되어야함.
[질의]
(갑론) ○○세무서는 A법인이 근저당권 설정한 55개 토지, 건물분에 갑의 재산에 압류한 것은 A법인의 근저당권 설정권에 반하여 국세의 우선권이 없고 압류의실익이없으므로 사실 조사후 압류 해지 하여야 한다.
(이유) ①
국세기본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77호) 제4조(압류의 경우의 법정 기일에 관한 적용 예)에 의거
국세 기본법 제35조
의 제2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부칙 적용이 타당함
②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2(압류의 경우 국세의 법정 기일) 1990.12.31신설→1993.12.31삭제
③○○세무서의 압류 등기일은 1989.10.12이지만 1989년 09월 수시분 체납 세액(납기 1989.09.30) 전액은 공매를 통한 경락 배분으로 전액 충당되었고 A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1993년도부터 체납 세액이 발생하며 결국 ○○세무서는 1989년도 체납 세액 외에는 A법인과 우선 순위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인 1989.10.01 - 1992.12.31 사이에는 갑법인의 체납 세액이 발생되지 않았슴으로 시공업자인 A법인에서 근저단궝 설정한 55개 점포분(토지 1992.03.12, 건물1992.07.06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는 압류의실익이 없으므로 당연히 압류 해지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위헌 심판(1990.09.03) : 저당채권에 우선한 국세 징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임.
⑤1990.12.31 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가-마 항은 1990.01.01부터시행되나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모두A법인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후에있음
⑥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동일한자에대한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압류등기를 거칠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효력이 미친다는것일뿐이고 국세기본법제3조가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우선적용의 원칙상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의단서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것은 아님(대법, 87누 827. 1988.01.19) (국심81 1099 1982.01.12)
(을론) ○○세무서의 압류 일자는 A법인의 근저당권보다 건물은 후순위이나 토지분은 우선순위에 해당되므로 건물분에 대한 압류해지는 가능하나 토지분의 압류 해지는 불가하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개정)
위 질의 갑론, 을론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