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재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됩니다.
2.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조세의 일반파산채권과의 우선 변제 여부를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산의 환가를 위하여 유체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부가가치세가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조세 중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조세와 일반파산채권과의 우열 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파산법 제3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