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4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효력을 미치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