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7.08.27 질의자 ○○철강(주)의 정리절차 개시결정
1999.07.27 제2차 관계인집회
1999.07.27 정리절차계획인가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정리절차계획인가일 이후에 ’95년귀속 및 ’96년귀속 가공노무비를 사외유출한 금액에 대하여 ○○철강(주)가 아닌 (주)○○에 귀속된 것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질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음
2002.09.09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음
“○○철강(주)와 (주)○○ 사이의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중 가공노무비 상당의 공사대금 부분을 (주)○○에 귀속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가공노무비 상당의 금액은 ○○철강(주)에 귀속되는 것임”
<질의요지>
상기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철강(주)에 귀속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채권으로 미신고된 것으로서 실권 소멸되는 것이나, 국세부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갑설>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유 : 상기 법인세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수시로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유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소멸되는 것인 바, 상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철강(주)로 귀속된 법인세는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소멸된 것으로서 국세부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