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결산재무제표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7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의 결산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며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의 결산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소득46011-622,1997.02.27 【질의】 - 부동산임대소득(기장신고사업장1개, 추계신고사업장 3개)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에는 기장신고사업장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학교운영비 10,000,000원을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사립학교재단의 체육관 건축비등으로 35,000,000원을 기부하였으므로 25,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경정청구하여, 관할세무서 조사에서 기부금을 기장사업장에 자본전입한 후 즉시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서의견 : 갑설 ㆍ(갑설) 필요경비인정 불가, (을설) 필요경비 인정가능 【회신】 1. 다수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한 사업장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다른 사업장들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고 기장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결산확정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허위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징세46101-3274,1998.11.26 【질의】 o 사업자현황 당회사는 주식회사로서 계속 사업자이며 1997. 1. 1~1997. 12. 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법정기일(1998. 3. 31)까지 적법하게 신고하고 법인세도 납부하였음. o 문의사항 위 신고내용중 실무자 실수로 1997. 12. 31 이전에 회사에서 지급할 리스료를 지급지 못한 5,000,000원을 결산시 회사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누락된 것이 1998. 11. 현재 발견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해당하는 경정청구를 하고자 세무서에 문의하니 당초결산시 누락된 비용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어 문의함. 본인의 판단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청구 조항에 의하여 위 리스료 5,000,000원은 결산에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비용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라 보는데 비용계상이 불가능하면 사유를 알고싶음.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에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예 :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으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〇 법인22601-367,1992.02.14 【요약】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누락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여부 【질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B/S상 출자금 4억, 대표이사 가수금 4억이 동시에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회신】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〇 소득46011-2529,1998.09.09 【질의】 - 1997. 12. 31자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은행에 지출하였으나 부득이 기장누락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평가차손익과 지급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가능여부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외화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임. 〇 소득46011-772,1998.03.27 【질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4. 11. 전소유자로부터 당해 임대건물 취득시 근저당설정된 차입금을 인수하여 1996. 5.까지 전소유자 명의로 〇〇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취득당시에 〇〇은행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바, - 1996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1998. 3. 세무조정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성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