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음.
둘째, 기한내 미신고된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상의 “인정되는 권리”(동법 제121조 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리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법원에 후순위 정리채권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책은 부과철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셋째,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충당한 후의 잔여금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일(1994.05.02) 이후에 1991사업년도 법인세 누락분이 발견되어 경정하고자 하나, 정리채권 신고기한 경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한내 미신고로 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의 징수방법 및 면책을 사유로 부과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면책된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의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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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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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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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