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분양 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2.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진행 상황: (1) 1993.04.20-○○청 세무조사 (2) 1993.05.27-○○세무서장이 ○○의 ○○아파트(압류가능 전재산) 분양대금 8,040만원 채권압류 (3) 1993.10-동부 부가가치세 2건 135,489,020 고지 (4) 1994.01.20-○○세무서장이 종소세등 65,098,910원 고지 (5) 최근에 ○○은 전액을 ○○는 일부를 결손처분 현재 불복청구 중임.
나. 질의내용 : 체납자가 잔금2,000만원을 채무로 불입하여 시가 3억원의 쟁점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1)분양 받게 되는 아파트가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2)분양 받는 아파트를 압류할 경우 체납처분의 범위는
1). 결손처분을 취소한 당초 부과세액 전액
2). 결손처분한 금액을 제외한 현재 체납액(부가세)만안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