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4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 증여일이 1988.11.02일 이라면 동 증여세는 당시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것이나 같은법 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같은법 제7장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의 내용 1) 증여년월일 1988.11.02 2) 법정신고기한 1989.05.02 3) 세무서증여세결정일 1990.02.28 4) 세무서에서는 당초 결정시 증여재산(임야)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 할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대도되고 있음. 나. 질의 내용 갑설. 국세기본법제26조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증여당시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1989.05.02의 다음 날인 1989.05.03부터 1994.05.02까지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로 어떠한 이유로도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을설. 국세기본법제26조 제2호와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증여당시법률)이지만 세무서에서 1990.02.28에 동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증여일로부터 결정일까지 제척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1990.02.28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다. 질의자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합니다. 이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관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치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총칙 3-4-04...26의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