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4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환가 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우선채권과 다툼이 없었던 정상적인 체납처분 집행이므로, 이미 국세로 충당된 금액은 근로자의 우선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환급할 사유가 아님
[회신] 1.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제5호의 규정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채권과 임금채권의 다툼이 있는경우에 적용하는것이며,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국세로 충당ㆍ소멸된 국세채권과 임금채권 사이의 다툼에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2. 그러므로 귀 질의 경우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간제환가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지점에서 근로자의 우선 채권과 다툼이 없었던 정상적인 체납자분 집행이므로 이미 국세로 충당된 금액은 근로자의 우선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환급할 사유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 체납관련 내역 ○ 1994.02.28 납기 ┑ ○ 1994.05.31 납기 ┚ 갑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17,665,000원 ○ 1994.05.31 : 갑의 부도발생 ○ 1994.06.02 : 갑의 거래처 5개소 매출채권 26,685,543원을 세무서에서 압류 ○ 1994.06.08 : 매출채권 중 4,683,690원을 세무서에서 수령하여 국세로 충당 ○ 1994.06.16 : 매출채권 중 6,507,540원을 세무서에서 수령하여 국세로 충당 ○ 1994.06.29 : 체불임금이 있으므로 우선변제 요구하는 갑의 종업원대표 탄원서를 세무서에 접수, 또한 매출처 5개소에 임금채권으로 지급요구 ○ 1994.07.25 : 압류된 채권중 미충당 매출채권 15,494,313원은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 받았음 나. 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우선채권(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에 대한 우선권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기히 국세로 충당된 매출채권을 세무서에서 환급하여 근로자 채불임금에 충당 가능 여부) <갑설> ○○○의 재산을 압류하는 시점이 1994.06.02일 현재 국세에 우선하는 종업원의 임금채권이 존재하였다면, 비록 압류재산을 주심하여 국세로 충당한 연후에 근로자의 우선채권 배분요청이 있더라도 압류시점에서 당사자와의 배분순위 다툼이 발생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우선채권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간제환가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지점에서 근로자의 우선 채권과 다툼이 없었던 정상적인 체납자분 집행이므로 이미 국세로 충당된 금액은 근로자의 우선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환급할 사유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