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정보자료제공 요구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8
법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구성원이나 주주 등이 아니므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회신]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질의 1) 조합원 수 백명의 대표인 조합장 명의가 납세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타인의 업무를 맡은 자격이므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도 국세기본법 제81조 9에 규정된 납세자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공식해석을 구함 (질의 2) 주택 재개발 조합은 법인인 바, 기존의 납세자로 지정된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동 조합이 납세자료를 요구했을 시는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3) 조합원도 납세자로 볼 수 있다면 조합원임을 증명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