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7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회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함에 있어 상속재산이외의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