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납세의무 승계에 대하여 질의
가. 부친께서 사망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장남명의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었음.
나. 그러나, 장남, 차남, 모친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임.
다. 차남은 2년전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모친은 4년전 주택을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음.
라. 위와 같은 경우 상속포기를하여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차남과 모친의 재산을 상속인으로 보아 장남외 차남과 모친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46101-3939, 1996.11.1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