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0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당해세목(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95년도 양도의 경우 ’96. 7. 31)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5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95. 6. 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하였음.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미루어 오다가 97년 12월에서야 일부 신고 누락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과 함께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는 결정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본바 일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과세적부심을 청구하였으며 98.3. 30. 본인이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중 일부를 환급 받았음. 이 경우에 본인이 환급받은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3508, 1995.11.4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1990년도에 양도경우 1991.7.31)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귀질의 경우 환급여부 및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336, 1996.12.12 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민세의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