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3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1---51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법인이라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착오로 과오납부된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1---51에서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법인이라함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착오로 과오납부된 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