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12.22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법률 제4672호)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률 제4672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납세의무의 승계>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4년 08월 31일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인은 A, B, C, D 전체4인이고 상속재산은 상속인 중 A가 단독 상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다음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상속인 중 A가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할지라도 A가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는 자기의 법정지분을 승계할 뿐이다. 또한 다른 상속인(B,C,D)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없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민법에 규정하는 자기의 법정지분을 말하고 납세의무는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을설 : 상속인 중 A가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다른 B, C, D의 납세의무도 A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전체를 A가 납부하여야 한다. 즉, 단독상속을 한 경우라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B, C, D의 법정지분내의 납세의무를 A가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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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