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시 국세의 우선권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5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금이 가압류한 갑의 부동산이 을에게 양도된 후 을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 공매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해 위기금의 가압류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1...35 【가압류】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3...35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