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납세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동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인바, 이 경우 조세채권자인 재단채권자와 별제권을 행사하는 별제권자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는 임금채권자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이 우선이다.
상세내용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납세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동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인바, 이 경우 조세채권자인 재단채권자와 별제권을 행사하는 별제권자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는 임금채권자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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