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대상인 국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6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해제 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3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