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제한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관허사업제한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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