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의뢰한 압류부동산이 공매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재공매에 붙여야 함
전 문
[회신]
성업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한 압류부동산이 공매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74조),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압류해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 및 각종 세금에 대한 소멸 기간은 몇 년이나 되는지 알고자 함 2. 세금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성업공사에서 경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 압류 해제기간은 몇 년이나 되는지 알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