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5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1.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처분으로 물납한바 있으며 동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어 쟁송중 과세관청에서 동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1995.12.29 재고지한후 물납부동산ㅇ르 동 세액에 충당하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충당시 지급않고 그 후 1996.05.28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산정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