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금의 납부는 금전납부・증권에 의한 납부・인지납부 및 물납에 의하며, 증권에 의한 납부에는 어음은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세입금의 납부는 금전납부‧증권에 의한 납부‧인지납부 및 물납이 있는데 증권에 의한 납부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증권만 수납가능 하므로 어음은 수납할 수 없다.
| [ 질 의 ] |
| 1. 납부할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당장에 여건이 여의치 않은 점을 들어 세무서에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국세금을 어음으로 납부징수토록 하여 6개월간만 연장하여 주길 간청하였는 바, 국세에 관하여서는 그와 같은 관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당사의 청이 반려되었음 2. 이에 얼마전 언론(TV)에 보도된 바 있는 ○○시 지방세와 ○○직할시 지방세 체납 기업에 대하여 어음으로 징수받은 사실을 들어 3. 본 민원인에 대한 당사에 국세체납분도 어음으로 징수토록 하여 ○○주택건설(주)를 회생시켜줄 수는 없는지 질의하는 바임 4. 물론 어음(국세금)에 대한 보증은 당사가 현재 공사수주계약(가계약 약 480억원)상태여서 위 금액으로 충분히 국세를 충당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