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회신] 사실관계 - 건설업체 A사와 A사의 보증사가 부도가 남. ○○건설(주)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건설(주)은 주계약사 A와 A사의 보증사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공증계약 - 공사 시행청에서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승인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 하도급업자인 ○○건설(주)이 당초 계약사인 A사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 질 의 ] | | o 내용 외국의 B사와 C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동 제품에 대한 정비유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판매업이 주업인 A회사는 사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옥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그런데 금번 B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사업 부문인 A사의 B사 제품에 대한 국내시장의 판매망과 유지보수 등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B사의 신설된 국내지사에 양수도하기로 하고 A사는 C사 제품 등의 판매에 주력할 계획인 바 A사와 B사 사이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사업의 양도(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2.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따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o 의견 1.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무관함 이유 :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야 하는데 A사의 사업중 단지 B사 제품의 국내시장 관련사항만을 양도양수하기 때문임 의견 2. 포괄양도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이유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A사의 주요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