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전 문
[회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 [ 질 의 ] |
| 【질의】 본인은 1996. 6. 10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구 ○○지구 택지개발지역 내 토지 199㎡를 분양당일 분양당첨자 김○성으로부터 일억일천일백칠십만원에 매수하여 분양대금을 김○성을 대신하여 ○○시 도시개발공사에 불입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시 도시개발공사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후 도시개발공사가 지정한 날짜에 김○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음(매수자 직접 소유등기 불가) 그 후 본인은 분양대금을 1997. 11. 20 완납하고 1998. 1. 20 ○○광역시장에게 분양택지 명의변경확인 신청을 하여 1998. 1. 21 ○○광역시장으로부터 분양택지명의변경확인서를 교부받았음 그 후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의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1999. 3. 26 최초 분양받은 김○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 매수자인 본인 소유로 등기이전하려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바 ○○세무서에서 김○성의 국세체납으로 1999. 4. 2자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음 세무서에 확인한바 당초 분양받은 김○성이 1998. 4. 1 및 1998. 5. 1 고지된 종합소득세 14,146,060원과 4,251,420원이 체납되어 있었음 본인이 김○성과 매매계약서 체결시점인 1996. 6. 10과 분양대금을 완납한 1997. 11. 20 및 ○○시장으로부터 분양택지 명의변경확인서를 교부받은 1998. 1. 21까지 김○성의 체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본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시장으로부터 분양택지 명의변경확인까지 받은 본인재산을 단지 ○○광역시의 분양계약내용 및 지적정리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적으로 하기 위하여 김○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