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함
전 문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자인 경우 중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건설이 동 공사대금을 (주)○○은행에 양도하고 공사시공중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주)○○은행이 타건설회사를 시켜 공사를 완공하였음. 이 경우 ○○시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할때
국세징수법 제5조 1호
와 동법 시행령 제4조 1호에 의하면 양도인인 (주)○○건설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금지급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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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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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