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재산의압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