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재산압류를 유예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3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재산의압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