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의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우선순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8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 국세와 저당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체납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국세와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공매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는 것으로 매각재산과 관련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90.12.31. 개정) 나. 유사사례 〇 징세461010-822,1996.03.15 【질의】 국세 우선여부에 대한 질의 1. 당사에서 별첨목록 부동산을 94. 1. 17.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여신취급시 ○○세무서에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 것을 94. 1. 28. 연부연납허가된 상속세체납액(93. 8. 31납기 1차분)을 납부 후 별첨내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고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장기연체로 동 담보부동산을 ○○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하였던바 2. ○○세무서에서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지○○ 외 7인을 체납자로 하여 당사 담보 부동산을 포함한 30여개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3,570,411,040원을 ○○지방법원에 배당신청하였음. 주) 관할세무서가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변경되었음. 3. 질의사항 가. 당사 담보취득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당사 근저당권설정일자에 관계없이 당사채권에 항상 우선하는지 나. 당사 담보취득부동산을 제외한 여타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도 당사 근저당권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당사채권에 항상 우선하는지 다. 별첨내역과 같이 상속세가 연부연납허가 되었을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한 법정기일은 언제로 보아야 되는지? 【회신】 1.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대금증에서 당해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그 매각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 계산한 것임. 2. 상속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동법 동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