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택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8
우리청에서는 1999.9.27.○○협의회를 통하여 주택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 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회신] 우리청에서는 1999.9.27.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우리청에서는 1999.9.27.○○협의회를 통하여 주택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 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우리청에서는 1999.9.27.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