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지정요청>
[개요] : (예)
1. L씨라는 사람이 A,D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A,D는 모두 법인 회사임)
L씨는 주력기업은 A회사이며 D회사는 A사의 자본 100%출자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A사는 의류,침구류,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생산,유통,판매를 하는 동일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D라는 회사는 A와는 상관없는 다른 환경 정화를 위한 오.폐수 처리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D라는 회사는 일본국 K모 회사와 기술도입 계약으로 과학기술처 장관의 기술도입규제 비대상품목 확인은 받았고 한일은행으로 부터 기술 도입계약 인증과 상공부 중점개발 대상품목 지정고시(소재산업:환경처리용 여재)및 폐수처리공법 특허출원,상표등록출원,써비스표 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등을 한 중소기업 공장 설립을 완료 취득한 회사임
D사는 공장 준공후 시험가동하여 소재 시제품 약간만 생간하다가 가동 중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A사의 대표자 L씨는 1993년 법인세 170억원을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후 사업이 부진하여 기일내 납부하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A사의 부동산과 수입원자재 기타 재산 압류는 물론 D회사의 재산인 부동산을
국세징수법 제39조
제40조에 의거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 가액은 A사의 부동산과 수입 원자재가 400억원(상품화후 부가액은 2,000억원 상당)
D사의 재산 가액은 30억원 정도입니다.
3. 위의 개요와 같이 A사는 침구,의류 업종의 회사이고 D사는 완전 별개의 정부지원 특수환경 업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질의자 본인은 오늘날 온국민과 정부가 심각한 국면에 있는 환경오염 방지및 환경정화를 위해 총채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D사를 인수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은 물론 21세기를 향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져 할 각오르 임하여 오던바 L씨는 그동안 체납액중 원금 170억원 과태료 10억원이 추가 부가되었으나 19억원을 납부하고 현재 161억원이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A,D사 모두가 세무당국에 체납법인세 1건 161억원에 의거 통합 묶음 압류 떄문에 D사가 헤어나지 못하고 폐허화 되어가고 있으니 A사에서 D사로 출자한 금액만큼 세액을 D사로 부담시켜 한도액을 지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본 질의서를 보냅니다.
참고로 첨가해서 말씀드릴것은 D사에서 생산된 여재명이 선록(SUNLOCK)입니다. 이 여재로 1994.09.01 ○○대학고 환경공학부 ○○○교수가 생물막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실험에 의거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곧 염색폐수 상수로 고도정수처리, 하수처리 ,위생처리, 공단폐수처리등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10명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2. 본제품은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등지로 수출은 물론 오.폐수 정화처리 능력면에서 신비에 가까운 기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와 염색폐수 처리에 선록을 설치하면 찌꺼기가 발생되지 않아 년간 수천억원의 수조원의 경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얻을수 있는 특수제품입니다.
3. 본인은 납세의무한도액이 지정되면 즉시 10-15%정도 세금을 납부하고 15억원을 투자하여 제품생산 판매는 물론 수출및 환경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한국 최고의 환경기업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4. 현재 본인이 발주받은 것이 50억원 가량되고 발주를 위해 상담하고 있는 것이 35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생산 공장이 가동중단된 상태에서 정상화 되지 않으면 위의 발주건과 상담 모두가 숲으로 돌아갈뿐 아니라 일본 기술제휴도 중단되고 25억원을 들여 건설한 건물및 기계설비가 고철로 변하여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5. 지난해 7월 본인은 선록 제품을 ○○염색공업공단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처녀납품하여 염색공단 폐수장에 설치하여 사용한 결과 당시 환경기준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100PPM인데 당시 공단염색 방류폐수는 BOD110-130PPM으로 방류되어 ○○지방 환경청으로 부터 환경벌과금을 매월 1억원-3억원을 물었으나 선록제품을 군데군데 약간 설치한후 방류폐수가 BOD60PPM 정도로 낮아저 1993.7월 하순부터 현재까지도 환경벌과금 한푼 물지 않을뿐 아니라 ○○를 수시 방문하는 각 정당대표및 환경처장관 내무부장관 보사부장관등이 ○○염색공업공단을 방문하여 근무자등의 노고를 치하하고 돌아가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6. 본질의자 생각으로는 국세징수법상 납부의무 한도액 지정을 할 수 있다없다라는 명문규정이 없는고로 처분청 결정권자가 소신에 의거 국민의 편에서서 어느쪽이 세정업무에 유익하고 세수증대는 물론 국가 장래와 기업의 육성발전의 방향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선다면 겸허히 납수의무 한도액 지정을 결정내릴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통찰하여 저에게 요기와 희망을 주는 회신을 기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