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제한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허가‧인가‧면허 등”은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세무서장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와 신고사항을 주무관서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신고의 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가 있고, 승계신고가 있는 경우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석유판매업(주유소)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가 있는 경우 주무관서는 석유판매업 관련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의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여부 -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가 있고, 승계신고가 있는 경우 승계처리 가능 여부 - 승계가 가능하다면 양수자가 체납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