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가증권의 압류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7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회신] 1.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2.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체납자, 을:전문건설공제조합, 병:세무서일 때 1) ‘갑’은 ‘을’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출자증권명의(지분)를 취득함. 2) ‘갑’이 1992.11 부도로 국세를 체납함. 3) ‘병’은 ‘을’에게 ‘갑’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냄. [질의1] 위의 경우 출자증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만 하고 점유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채권압류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에게는 채권압류통지서(갑)을 보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채권압류통지서(을)을 통지한 경우의 압류 효력 여부 [질의3] 위와 같이 채권압류통지만을 한 상태에서 2년정도가 지난 현재 ‘갑’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법원 집달관을 통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압류하려고 할 경우 ‘을’은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8조 ○ 전문건설공제조합법 ○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