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충당청구 할 수 있으며 충당청구를 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당청구시에는 동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반드시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가 금번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는 4,687,560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고 농어촌특별세는 348,240원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농어촌특별세 348,240원은 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고 법인세 4,687,560원 전액은 세무서의 환급결정에 따라 환급받음(농어촌특별세 선 납부/법인세 전액 후 환급) 〈을설〉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법정기한내 신고하였기에 신고서에 대한 해석을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제3항 제3호의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환급금충당) 차감후 잔액을 납부 또는 환급함(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상계 후 납부 또는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