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7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 만큼 효력이 있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 만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단독 1필의 토지를 타 2인이 1982.03.31 매매예약에의한 가등기를 설정한후 매매예약에의한 본등기 이전 청구 소송중 원 소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위 토지가 압류(1992.06.08)된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확정판결(1992.07.28)에의하여 가등기 권리자에게 2/3 지분만이 소유권 이전되어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이전(1992.11.28)된바있음. 이에따라 원 소유자의 체납으로인한 압류등기(1992.06.08)는 원소유자의 지분(1/3)의 압류등기로 직권 정정등기(1992.11.28)된바있음. 그후 1994.04.20 공유물 분할확정판결(1994.04.20)에의하여 위 토지가 2개필지로 분할되어 원소유자와 가등기에의한 소유권 취득자가 지분별로 각각 1필씩 소유하게되었을 경우 분할등기전 원 소유자 지분에 압류된 부동산 압류효과가 가등기에 기한 새로운 취득자의 분할된 토지에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